한겨레2112 nov. 2019 — 강남엔 부동산과 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많다. 국세청에서도 부모가 자식·손주 생활비 대주는 것 정도는 문제 삼지 않는다고
장성한 자식이 부모에게 노년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기도 하고,
부모 생활비 대고 집 물려받으면 증여 아니다
차용증을 쓰고 빌렸다고 하고 이자 드리기 (부모님인 경우 그냥 용돈 드리면 됨). -
10 aug. 2024 — 또 “김 씨는 해당 금액이 차입금이고 이자 지급은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친정 부모님의 생활비로 대체한다는
캥거루족은 얼마까지 증여세가 없을까?
전북일보22 apr. 2024 — 용돈, 세뱃돈, 생활비, 학자금, 축의금 등에도 세금이 부과된다면?
부모님께 생활비 드리는 것도 증여 인가요? 월 100~200만원
부터 쟁점계좌에 매월 입금한 금액은 부모에게 지급한 매월분 생활비로 보이는 점,
20 aug. 2024 —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공부하며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아들 가족에게 부모가 보내준 돈이 생활비로 인정돼 증여세가 비과세된